본문 바로가기
사회ㆍ복지

2021년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 2021. 1. 13.

2021년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일정소득 기준 이하인분들에게 주거형태에 따라 임대료 또는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특히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주거급여 지급액이 확대되었는데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있는 30세미만의 미혼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예시
혼인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취업 혹은 학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님과 어쩔수 없이 떨어져 타지에서 타 가구로 살게 될 경우, 부모님이 지급대상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청년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부모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거형태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임대료, 자가일 경우 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 2021년도 적용기준(단위: 원/월)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자녀)

이제 올해부터 지원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추가요건이 있으니 아래 참고해주세요.

  • 청년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전입신고(필수) 후 임차료를 지불중인 경우.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중인 경우.
    (단, 동일한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등 보장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경우 예외)

보장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예외인정 사례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인하는 법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면 확인전화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는것도 좋겠죠?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온라인: 마이홈포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지급액도 3.2% ~ 16.7% 확대되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최소 약 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일은 보통 20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며,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공휴일 전에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주며, 예외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으실 경우에는 LH주택공사로 바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신청인의 주택형태가 자가일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지원 없이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준답니다.

 

단,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에서 10%를 가산해준다고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지원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로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급시 유의사항이니 참조해주시고 지급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일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및 산정방식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특히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위임장만 있으면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시간여건이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필수 구비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치며

주거급여는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후된 자가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에서 개발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