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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복지

3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by ✿◡‿◡ 2021. 1. 10.

3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12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3차 대유행 피해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원됩니다.

 

오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요건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통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영업여부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1인당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일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원
대표자 1인 공통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음식 및 숙박업체 10억원 이하 5명
도소매 업체 50억원 이하 5명
제조 업체 120억원 이하 10명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기준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20년 기준입니다.

 

 

2.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

지원대상의 기준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본 100만원이 지원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수도권 2.5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금액
매출감소된 일반업종 총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 100만원 추가 지원
총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 200만원 추가 지원
총 3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위반시 지원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을 경우 환수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만 해당)
영업제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및 교습소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2이상) 등 숙박시설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용품 대여점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8시부터 시작되지만, 접속량에 밀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인지 아래와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일자별 신청 가능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일자 조건
1월 11일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사업체
1월 12일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사업체
1월 13일 수요일부터 종료시(미정)까지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아래 버팀목자금.kr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특히 1차, 2차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홀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과 통장 계좌 등 필요

※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만 가능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 및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자금지원이기 때문에 11일 신청시 빠르면 13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하니 며칠만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전세계 모든 이들이 21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채팅 상담
https://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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