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ㆍ경제

공매도 뜻과 금지기간, 3월 재개 될까?

by ✿◡‿◡ 2021. 1. 9.

공매도 뜻과 금지기간, 3월에 과연 재개될 것인가?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빌려서 판 다음, 해당 주가가 예상대로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사들이고 원 소유자에게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예시

- 현재 A의 주식이 100,000원입니다. 
- A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한 B기관이 A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공매도)을 냅니다. 
- 투자자들은 B기관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내놓은 A주식을 100,000원에 구매합니다.
- 주가하락 ▾ 실제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 B기관은 하락한 주식을 다시 80,000원에 사들인 후 주식보유자에게 반납하면 20,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매도란 하락장을 겨냥해 수익을 내는 매도 후 매수 투자전략입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하기에 그 벽이 너무 높아 기관이나 외국인만 가능한 실정이라 공매도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개인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But,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 거품을 방지, 제거하여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주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없앴을 때의 파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미들의 피를 말렸던 공매도.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아닌, 폐지가 답이라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그 간 기업과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했던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장벽을 낯추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 03월 0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9월에 재개되지 못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하여 올해 2021년 3월 15일 금지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2021년 1월 9일 기준) 공매도 금지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가 끝나지 않고 있어 금지기간을 더 연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재개된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해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댓글